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오후2시로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동국)은 검찰의 ‘공소 내용 일부변경’ 요청에 따라 김 도의원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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