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모두 '기각','각하' 결정 내려져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 조감도
1년 가까운 법정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2007년 11월14일 남일대리조트 대표와 한국조선 및 동진조선 운영자가 제기한 ‘향촌농공단지지정처분취소’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외에도 이들 원고들이 제소하거나 청구했던 창원지방법원 집행정지 2건과 경상남도 행정심판, 국가행정심판 등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특히 법정다툼으로 조선소 부지조성이 지연됐으나 이번 판결로 향촌 농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행정절차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 행위였음을 입증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늦어졌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동진조선측은 “다른 지역의 조선소를 유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남일대리조트와 한국조선 및 동진조선 측은 관광지 훼손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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