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있지만 사업 추진 '순탄' 할 듯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법정 다툼에서 사천시가 모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천시는 그동안 법정 다툼 과정 속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 왔다.

현재 국공립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토지보상율은 80%를 넘어서 140억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문화재 발굴 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앞으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시계획도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 사천시의 설명이다.

사천시 지역경제과 김진윤 담당자는 “사업 시행자인 삼호조선이 최근에 실시계획을 끝내고 조만간에 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담당자는 이 같은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정대로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가 12월께에 완료되고 2010년부터 조선소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사천시가 법적 다툼에서 이김에 따라 의욕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사천시의 뜻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먼저, 법정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동진조선 등은 항고는 물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사천시나 삼호조선이 추진하는 사업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 원고들이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 면적의 7, 8%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 지역경제과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부터 공사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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