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공무원 중 부당수령자 1명으로 조사돼
경남도는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도내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자 3139명 중 부당 수령자는 7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 수령자 71명 중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는 34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수령은 37명이며 경남도청 소속은 15명(일반공무원 6명, 소방공무원 9명), 시군이 56명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령자 중에 사천시 소속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쌀 직불금 수령실태를 조사한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당 수령자 인원과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시군에 통보해 즉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인 확인된 공직자는 별도로 통보 예정인 행안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사천지역 교육직 공무원 중에서도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천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진신고자는 99명으로, 조사대상자 90명 중 1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경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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