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의 보육료가 동결됐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정부미지원 보육시설(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올해 보육료 적용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현재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는 236,000원, 만4세 이상 221,000원, 가정어린이집은 만3세 254,000원, 만4세 이상 247,000원이다.

만2세 이하의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2010년 수준인 입소료 연80,000원, 현장학습비 연100,000원, 특별활동비등 기타경비 월70,00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3일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등록금 상한액도 2010년도 수준인 연간 1,636,000원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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