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절도행각을 벌인 A(3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사천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유흥비를 마련을 위해 빈 주택 등지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과 8범으로 알려졌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사천시 대방동 한 주택에 침입,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혐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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