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강대문 사천소방서 동금119안전센터장

▲ 강대문 사천소방서 동금119안전센터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7080세대들은 누구나 어렸을 적 길거리에서 부르고 다녔을만한 만화영화‘짱가’주제곡의 일부이다. 요즘은 이 짱가처럼 언제, 어디, 누구라도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도움을 주는 119구급대가 있다. 하지만 짱가와는 다르게 119구급대원들은 도움을 주러갔다가 도리어 맞고 오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119구급대의 경우, 대부분 인력부족으로 운전요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이 탑승하고 있어, 만약 구급대원이 좁은 환자실 내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성 구급대원이 혼자서 구급차 안에 타고 있을 시에는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위협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있었고 그중 음주만취자의 폭행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는 총력을 다해야 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 상해,제260조 폭행 및 제311조 모욕 등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되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시작하면서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구급서비스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각종 구급대원 폭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119구급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하여 폭행사고 발생시 강경하게 대체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일 뿐이며, 굳이 법적 절차로 구급대원의 폭행을 방지하기 보다는 그전에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짱가’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도 나온다.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이 짱가의 가사처럼 전국의 119구급대원들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운으로 폭행의 두려움없이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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