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400원 오른 2200원, 거리/시간 요율도 크게 올라

현재 1800원인 기본요금이 2200원으로 오르는 등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12월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운임(2km기준)은 1800원에서 400원 올라 2200원이 된다.

그리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율 그리고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경남도가 사천시로 통보하고 시와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변경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초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택시요금 조정안 확정에 앞선 지난 10월14일 요금현실화를 위한 검증용역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를 호소하면서 34.68%의 요금 인상을 도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LPG가격은 2006년5월에 ℓ당 682.74원 하던 것이 올해 10월에는 1061원으로 55.47% 올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 11일에 15.39%오른 뒤 2년6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도가 밝힌 요금인상율은 운송원가 대비 20.88%.

한편 택시업체마다 이원화 되어 있는 택시요금 할증율이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는 시기부터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어떤 업체는 20%, 또 다른 업체는 30%의 할증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택시업체들 사이에 둘 중 하나로 통일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할증요율은 40%이내에서 업체 스스로 정하도록 도는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