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것처럼 속인 뒤 낚시용품 창문에 던져...여죄 조사 중

사천경찰서가 벌리동 소재의 한 낚시점에서 낚시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42·강원도 속초시)씨를 지난 4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50분께 벌리동 소재 00낚시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낚시대와 릴 등 466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주인을 속인 뒤, 창고로 들어가 낚시용품을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놓았다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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