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수용 못해”... 삼천포수협 “구조조정 따른 정당한 조치”

삼천포수협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는 1인시위에 이어 가족시위까지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구조조정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 중인 배씨와 그 가족들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홍석용)은 지난 12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에서 어선안전점검요원으로 일하던 배아무개(51살)씨를 12월31일자로 직권면직(해고)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배씨는 2009년 새해 첫날부터 직장을 잃었다.

삼천포수협이 밝힌 배씨의 해고사유는 “정부의 합동신고소 구조조정 결정과 그에 따른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보조예산 폐지”이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어선안전점검요원의 인건비 가운데 약 75%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09년부터 이 예산이 없어져 배씨를 계속 고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 해고였다”고 강변한다. 며칠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던 14일 오후, 삼천포수협 앞에서 억울한 심정을 담은 푯말을 들고 있는 배씨와 그의 가족들을 만났다. 실직 이후 지난 5일부터 1인시위를 해오던 배씨를 그의 아내와 8살난 딸이 12일부터 거들고 있었다.

배씨에 따르면 그는 86년부터 수협 지도과 소속으로 어선안전점검요원 일을 시작했고 한 때 판매과와 사업과에서도 일을 했다. 그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만큼 직제개편으로 어선안전점검요원이 없어질 경우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게 마땅하다고 배씨는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삼천포수협 측은 구조조정 추진을 통보한 수협중앙회의 결정을 근거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또 “고용 유지 여부는 수협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수협중앙회에서 삼천포수협에 통보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수협중앙회가 2008년10월23일자로 지역 수협에 발송한 공문에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알리면서 “다년간 조직의 일원으로 어선 안전조업지도업무에 종사해온 점검요원의 고용을 승계해 어업인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라고 밝혀 두었다.

수협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지역조직마다 고용 형태가 달라 고용승계를 강조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끊기면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규직임에도 해고했다니 좀 당황스럽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권이 지역조직의 고유권한임을 알렸다.

결국 정부방침에 따라 어선안전점검요원 자리가 사라지지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까지도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수협중앙회에서는 당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삼천포수협은 배씨가 정규직이었음에도 해고한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 수협과 매우 비교된다. 이번 정부의 합동신고소 구조조정에 따라 전국에서 정리되는 어선안전점검요원은 배씨를 포함해 23명이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 그리고 계약종료자 등을 빼면 대부분 고용이 승계되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16일까지 지역상황을 종합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해고가 확정된 곳은 삼천포가 유일하며, 1곳 정도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삼천포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해직은 되돌릴 수 없으며,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것이다.

이에 배씨뿐만 아니라 수협노조에서도 경영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삼천포수협노조 장평래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만약 배씨가 노조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분노했다.

또 장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노동법과 노조가 삼천포수협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삼천포수협은 지난해 7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으며, 지난해 6억원 정도의 경영흑자를 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삼천포수협노조는 “노동 관계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측의 변화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해 첫날부터 불거진 해고와 그에 반발하는 노동자의 갈등. 사측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현재로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천포수협을 지나는 시민들은 직장을 잃은 가장과 그 가족들의 절규를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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