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연말연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차량을 구입하여 임의로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이다.

적발시 형사고발 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과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했거나 황색의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 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과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 고발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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