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대기업이 영세기업 밀어내고, 골프장 지으려 주민 쫓아내는 민간기업 토지 강제수용…개발 통한 발전 논리로 재산권 침해와 기업 밀어주기는 여전히 정당한가
“관에서 하는 거 우짤 끼고. ‘협조나 해서 돈이나 더 받자’, 지역사회 풍토라는 게 다 그런 생각이지.”
서울은 물난리가 났다는데 경남 사천시 삼천포는 해가 쨍했다. 비가 한 번 쓸고 지나간 바닷가의 햇살이 독했다. 7월28일 오후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의 반응은 그러했다. ‘관에서 하는 거’는 사천시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향촌동 농공단지사업을 말한다. 사천시는 올해 말까지 향촌동 일대 26만여㎡에 삼호조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삼호조선은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해진 삼호해운 계열사다. 농공단지 부지의 약 3분의 1인 9만3천여㎡는 바다를 매립해야 한다. 사천시는 농공단지가 마련되고 삼호조선의 선박 블록공장이 들어서면 2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3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삼호조선의 경영 악화로 바다를 찔끔 매립했던 삽차와 트럭이 멈췄다. 급기야 지난 5월 부도가 나자 삼호조선을 시행사로 하는 농공단지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사천시 쪽은 “곧바로 공사 재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아 향촌농공단지를 완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