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신고·주민등록 말소 여부 중점 확인
시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고 독려△위장전입자 및 미거주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여부 확인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시는 위장전입자이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조민제 인턴기자
minje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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