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업체에 폐유 유출 사실 협박..5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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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서장 전병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을 사칭, 사천시 서포면 농기계정비업체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A(49세)씨는 지난 25일 서포면 소재 농기계 수리업체를 방문 "환경부 직원이다. 드럼통에서 폐유가 흘렀는데 고발하겠다. 고발되면 최소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공갈협박해, 업체사장으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승용차량을 조회한 뒤,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27일 사천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경찰서는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자진출두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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