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에 합리적 근거 없고, 다른 지역보다 징계 무거워”

법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경남교육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3일, 황모(31ㆍ여)씨 등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 6명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남교육청은 이들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지역의 교사나 공무원들이 주로 감봉처분을 받은데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 6명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민노당에 낸 정치자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당원으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010년 10월, 민노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6명 가운데 2명에게는 해임, 4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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