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법조치 후 복구명령 내릴 것"..사찰 "법 잘몰랐다. 조치 따르겠다"

곤양면의 한 사찰이 무고리 산38번지 일원에 종교집회시설(참선방)을 신축하면서 일부 산림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시민제보 사진.
사천시 곤양면의 한 사찰이 무고리 산38번지 일원에 종교집회시설(참선방)을 신축하면서 일부 산림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사찰의 건물 증축과정에서 봉명산 소나무 군락지가 훼손됐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한 시민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봉명산은 사천의 얼굴인데, 등산로 주변 산허리에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지가 마구 베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찰은 지난해 11월29일께 부지면적 510㎡(약 150평) 건축면적 54㎡ 1층 단층 종교집회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6일 사천시 조사 결과 허가면적의 2배 이상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천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사찰 측이 당초 허가된 종교집회시설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산책로 등을 추가 조성하면서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상 산림무단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구체적으로 현장조사한 뒤, 진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조치와 함께 임의훼손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찰 측 관계자는 "당초 허가받은 장소가 참선방을 짓기에 문제가 있어 뒤쪽으로 조금 물렸고, 임도부분도 신고사항인 줄 알았다"면서 "스님들이라 (법을) 잘몰랐다. 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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