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선박 검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장 A(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6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소속 기관검사원 B(59)씨와 선체검사원 C(46)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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