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총인 기준치 11배 초과

사천시 축동면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이 사천만과 연결되는 소하천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12일 사천시가 개선명령을 내렸다.

주민민원 제기에 사천시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검사를 의뢰했다. 12일 발표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총인 배출 허용기준인 8㎎/ℓ를 11배 초과한 91.4 ㎎/ℓ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천시는 7월11일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시를 내렸다.

한편, 이 업체는 수년 전 폐수무단 방류로 사천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각종 민원이 계속돼 왔던 곳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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