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수출 위한 등록 요청 2월 9일 통보.. 청정성 다시 인정

▲ 미국 FDA에서 직접 지정해역을 점검하는 모습
분뇨에 의한 해역 오염으로 중단됐던 미국행 굴 수출이 재개된다. 미국 FDA가 지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가진 현장 재점검 결과 한국의 패류위생관리 수준이 미국 국가패류위생프로그램(NSSP)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최종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9일자로 한국산 ‘굴’ 수출 재개 확정과 수출을 위한 공장 등록절차 이행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려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미 굴 수출은 지난해 5월 1일 중단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미국 FDA의 인정이 굴 수출뿐 아니라 남해안 해역 전체의 청정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미 FDA가 지정해역 점검시 분뇨에 의한 해역오염을 지적하자 어업인, 수협, 해경 등과 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바다공중화장실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손꼽혔다.

미 FDA는 지정해역 점검 시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남도는 올해도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18억9500만 원을 들여 분뇨수거선과 오염감시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 대미 굴 수출은 전체 굴 수출액의 23%정도인 3,482톤에 2036만4000달러였다.

▲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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