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교육청 법무담당 사천유치원 방문해 뜻 밝혀

경상남도교육청 이수훈 법무담당(가운데)이 사천유치원 최봉덕 원장(왼쪽) 등과 주유소 공사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사천시의 심의과정이 옳았는지를 묻는 행정소송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이수훈 법무담당이 사천유치원을 찾았다. 그는 유치원장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들은 뒤 행정소송으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태가 심각하다. 법에서 유치원과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법무담당은 학부모측에서 사천시에 정보공개요청으로 확보한 허가검토서류와 뉴스사천 보도내용, 그리고 학부모들의 주유소건립 반대 서명용지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챙겼다. 그리고 주유소공사현장도 살폈다.

앞으로 행정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무담당은 “결재만 이뤄지면 일주일쯤 뒤에는 서류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소송의 주체는 사천유치원장(최봉덕 원장)과 이 유치원 학부모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관계자들

그는 “기관 대 기관(도교육청 대 사천시청)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둘 다 허가기관으로서 모양이 이상하다”면서 유치원장과 학부모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법무담당은 승소 가능성을 묻자 “예단은 금물이지만 절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승소 쪽에 무게를 더 뒀다.

그리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유치원과 주유소 거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주택단지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천시의 해석에는 “유치원이면 같은 유치원이지 특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합리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의지대로라면 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논란은 조만간 도교육청 대 사천시청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청 자리는 학부모와 유치원장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도교육청 법률고문에는 김주열 변호사와 황정복 변호사가 자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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