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시험장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오는 8월 1일부터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한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시 또는 2종 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로 1종 면허로 변경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면 신체검사가 면제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2013년 7월 23일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동의를 요청해야만 가능했으나, 8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정보를 민원인의 동의하에 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바로 조회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비에 대한 국민 부담감소 및 검사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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