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 7,30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57억 2,654만 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 9,799만 원으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한 건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과 B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에게 고용돼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총 8억 5,99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 7,400만원을 환수했다"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 5,2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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