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금품, 받은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일 예고했다. 사진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일 예고했다.

선관위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 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에 걸쳐 펼쳐진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언론보도, SNS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수사의뢰 등 적발사항에 대해 강력조치를 단행한다는 게 선과위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축․부의금과 찬조금 등 금품을 오간 경우에는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선관위 측은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