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발효…“후보자 성명 들어간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

▲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포면 서포로 지정게시대에 걸린 각종 투표 독려 현수막. 이제는 불법 현수막 신세가 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후보자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이제는 불법으로 전락했다.
국회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5월 14일자로 공포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가 신설됐는데, 이에 따르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녹음기 등으로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자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난 4월초부터 일어난 불법현수막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시 거리에 나붙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상으론 불법이 아니었지만 옥외광고물법 상은 불법이어서, 그 처리를 두고 한 동안 논란이 있었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불법 현수막 수거 지침을 내리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투표 독려 현수막은 4월 14일 일제히 걷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당시 걷힌 투표 독려 현수막이 700여 개에 달했다.

그 이후론 사천시가 정한 고정 게시대에만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붙일 수 있었는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발효되면서 모든 투표 독려 거리현수막은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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