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심 판결 앞두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줄여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오는 19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1심 선고재판 판결을 앞두고 17일부터 매일 아침 8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법외노조 저지 1인 시위’를 벌인다.

경남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13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경남조합원과 경남 내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탄원서도 17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호소하는 전교조 경남지부의 1인 시위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는 ‘해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노조설립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의 형식논리를 고집한다”며 “전교조는 ‘일부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노동조합과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정치 판결’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국회를 향해 “이미 상정돼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고 조합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고 법외노조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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