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24억 원, 주소지 둔 고성이 독식
내년 2배 올라도 국물도 없어…“법 개정 필요”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자원보호, 환경보호, 특수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원자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도세)이면서 목적세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국회 안행위가 지난 9일 가결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 0.15원인 화력발전분과 0.5원인 원자력발전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어나 0.3원과 1.0원이 된다. 지방세 수입 또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남도 세정과에 따르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의 주소지에 귀속된다. 먼저 도세로 들어오면 도는 다시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단체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 경남도가 올해 재정보전금 형태로 고성군에 돌려준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4억 원. 내년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면 이 금액은 대략 48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사천의 바다환경과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자원보호, 환경보호, 재난예방 차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천시에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건 문제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천시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은 “상대방이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쉽진 않겠지만 삼천포화력의 경우 두 지자체 경계지점에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치적, 법리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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