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규 전 시장·조익래 시의원 각각 ‘벌금 200만 원’
송도근 시장 회계책임자도 벌금 200만 원…엄격 잣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정만규 전 사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 전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2형사부는 또 조익래 현 사천시의원(벌용‧향촌‧동서금동)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후보시절에 4억여 원의 빚을 선거공보물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 곽희두 판사)은 같은 날 송도근 사천시장의 회계책임자인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2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자발송비 일부와 현수막비용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선고 내용과 같은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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