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규 전 시장·조익래 시의원 각각 ‘벌금 200만 원’
송도근 시장 회계책임자도 벌금 200만 원…엄격 잣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천지역 선거관계자들이 19일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쳐.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천지역 선거관계자들이 19일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정만규 전 사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 전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2형사부는 또 조익래 현 사천시의원(벌용‧향촌‧동서금동)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후보시절에 4억여 원의 빚을 선거공보물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 곽희두 판사)은 같은 날 송도근 사천시장의 회계책임자인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2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자발송비 일부와 현수막비용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선고 내용과 같은 구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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