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제조업자가 경찰에 덜미잡혔다. 사천경찰서는 20일 업자 A(39·진주시)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사천시 소재 모 농장 등에 홍보관을 만들고, 녹용엑기스를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2억1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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