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자금 부당지원…징역 3년 6월 선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SPP그룹 이낙영(54)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PP그룹 계열사 전무 고 모(50)씨와 상무보 전 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SPP그룹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부당지원함으로써 SPP조선에 570억여 원의 큰 피해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SPP그룹은 대형 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납품하다가 2000년대 중반 조선 호황기에 급성장한 기업이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조선 수주가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계열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후 9개 계열사가 매각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았으며, SPP조선, SPP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는 2010년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께 경영권을 상실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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