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인터넷에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A(3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어플을 통해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가정주부 131명으로부터 5065만 원 상당을 아들과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서는 전국 124개 경찰서에서 A씨 사건을 인계받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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