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훈련비행단 소속 대위, 사기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사행성 오락게임에 빠져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던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 소속 김아무개 대위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복을 벗게 될 위기에 놓였다.

사천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중령 천영찬)은 26일 사행성 오락게임(스포츠 토토)으로 잃은 돈을 충당하기 위해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김아무개 대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를 적용,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아무개 대위는 1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전역 처리되며 민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제3훈련비행단은 “김 대위가 동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결과, 김 대위가 20여명의 동료들에게 5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위는 집안이 어려우니 급히 도와달라거나 장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월2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 등으로 동료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제3훈련비행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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