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사전 급여제한(병·의원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 하나요?

A: ○ 건강보험료를 6회(종전 3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이 된 사람 중에 우선 2014.7.1부터는 2013년에 정보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공단에서 확인되는 세대별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 대하여 사전 급여제한(병·의원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 급여제한(병·의원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합니다.

Q: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6천원씩 입금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차감 요청 후 차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셔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도 말일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중으로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