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가축사육업 허가제와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축산법 개정(2012. 2. 22. 개정공포, 2013. 2. 23. 시행)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이 신설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한 기존 가축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2017년 2월 22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외 소규모 가축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사육시설ㆍ소독시설ㆍ방역시설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하는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31-3785),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사천축협(☎851-5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 
-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외 등록대상 축종: 염소,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등록 제외 :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 사육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
- 등록 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조류,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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