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법률자문위원 “언론인 스스로 엄격해야”
하병주 발행인 “업무 점검하고 주기적 교육”

▲ 27일 본사에서 있었던 김영란법 관련 사내 임직원 윤리교육 모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해 본지 <뉴스사천>도 27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윤리교육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김영란법과 언론>이란 제목으로 법률자문위원인 박영식 변호사가 맡았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아가 그런 시도를 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임직원들도 포함된다.

박영식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언론인들 스스로 행동을 엄격히 하고, 지역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본지 하병주 대표이사는 “평소 윤리강령을 만들어 모든 임직원이 실천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에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사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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