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오갔을 가능성 커”

경남 사천의 한 수협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사천의 한 수협이 조선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 20일 이 수협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계약서류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협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수협은 지난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낡은 면세유 공급선 2척을 손질하기로 하고, 그 정비를 지역의 A와 B 조선업체에 1억5000만원과 1억4000만원에 각각 맡겼다.

여기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수협 규정상 계약금액 2억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선박 2척을 따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약업체인 A와 B는 나란히 위치해 있고 그 소유자가 형제 사이여서, 실제로는 ‘동일 회사’라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또 수협은 ‘사업체결 당시 계약업체를 사실상 선정했으면서, 또 다른 업체 C에 들러리로 견적서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수협은 “계약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회사가 엄연히 다르고 선박도 두 척인데, 계약을 따로 했다고 해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 과정이 전형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보고, 이 과정에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수협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를 믿고 싶다”면서 금품수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최대한 신속히 자료를 분석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해 수사결과 발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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