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하늘의 공간 즉 공중의 영역을 항공용어로 공역(Airspace)이라 한다. 공역이란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로 제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은 구역을 말한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관제공역이란 항공관제(Air-Traffic Control)를 실시하려고 정한 영역을 말한다.

공역은 크게 영공과 비행정보구역(FIR)으로 구분된다. 영공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역으로서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분할 설정한 공역을 말한다. 지정된 비행정보구역은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한 공역으로 영공 주권보다도 원활한 항공 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나라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센터, 또는 비행정보센터가 있는 지역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은 초기에는 대구의 중앙항로관제소에서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구FIR라 불렸으나, 이후 항로관제업무가 인천공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50년간 사용해오던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의 명칭도 2001년 10월 대구비행정보구역(Daegu FIR)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으로 변경되었다.

공역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측면에서는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으로 공역을 등급화 하고 있으며, 관제공역은 A, B, C, D, E 등급으로, 비관제공역은 F, G 등급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그리고 주의공역으로 구분된다. 관제 공역은 관제권과 관제구로, 비관제 공역은 공역조언구역과 정보구역으로 구분되며, 통제 공역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으로, 주의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그리고 경계구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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