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의로 국토해양부 중도금 납부제도 개선키로

1월 21일 대동아파트 워크아웃 결정으로 계약금, 중도금 환불을 요구하며 사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던 대동 다숲 아파트 분양계약자들.
사천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아파트 중도금 납부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올 연말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 월성리 대동 다숲 아파트 공사 중단, 사천읍 주석 위드 아파트 공사 중단.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이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분양계약자들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아파트 확장비 등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사천시는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5월8일 국토해양부에 중도금 납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안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사천시가 제안한 개선안 내용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기준공정률이 50% 넘기 전에 받는 중도금의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는 중도금과 공정율을 연동시켜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즉, 분양아파트 공정율 50%, 동별 건축율 30% 이전에는 사업시행사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가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전체 공정율 50%, 동별 공정율 30%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중도금을 분할해 받도록 하고 있지만, 납입금액 비율은 제한이 없었다.

사천시는 “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돼 아파트 분양사고 발생 때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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