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중점 심의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사천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심의한다.

27일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경남도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재심의한다.

28일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회와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와 관련한 시집행부의 보고가 있으며 이어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시 금연. 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의한다.

29일부터 11월5일까지는 사천시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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