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승차 정원 위반 등 단속 

인도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가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집중단속과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km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을 말한다.

올해 초부터 사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해 관련 법규 강화 목소리가 계속됐다. 

개정법에 따라 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승차 정원 위반,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경찰서는 최근 관내 중·고등학교에 방문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과태료, 범칙금 수칙 등을 홍보했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은 10건, 2019년은 22건, 2020년은 23건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벌써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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