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등 점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 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며,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을 비롯한 출입 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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