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 일 뿐"

강기갑 국회의원.
지난해 1월 국회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일로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연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농성 당시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던 행위 역시 “폭행이 아니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며 “박계동 사무총장이 본래직무가 아닌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재판부가 밝혔듯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보수족벌 언론의 여론재판이 민주노동당과 강기갑 의원에 대한 부당하고 무뢰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법집행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5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 사무처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사무총장실로 달려가 항의하며 집기를 부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일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구형해 정치재판, 야당탄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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