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결정 두고, 사천 1명·진주 19명 이의제기
“국유지라는 이유로 배상 제외 부당…한 번 더 판단을”

사천만 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 남강댐 물
사천만 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 남강댐 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방류 피해를 입은 사천과 진주 지역주민 20명(사천 1명, 진주 19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의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조위는 지난 2월 16일 남강댐 홍수 피해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천시민 18명에게 국가(환경부)는 6929만 3640원, 수자원공사가 2329만 781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는 신청자와 신청금액에 비해 턱 없이 적은 수치여서 반발을 샀다. 

앞서 사천시민 89명은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수해로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6억49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10월 신청한 바 있다. 

결국 사천지역 신청자 71명은 농작물 경작지지가 국유지·하천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 18명 역시 국유지 등이 제외되면서 피해액 일부만 재산정됐다.

이는 인근 진주시도 비슷했다. 진주시 내동면 주민 100명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16억 7014만 1905원을 청구했으나, 44명에게 5억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중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하천부지나 국유지에서 피해를 입은 56명은 조정에서 제외했다.

2020년 8월 남강댐에서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수천톤의 물이 쏟아지면서 사천 곳곳이 수해를 입었다. 
2020년 8월 남강댐에서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수천톤의 물이 쏟아지면서 사천 곳곳이 수해를 입었다. 

당시 중조위는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하기 조건에 댐방류, 재난, 기타 사고로 말미암은 재산피해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상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배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하천구역 등은 홍수 때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된바,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조정 대상이 되는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제기를 한 축동면 가산마을 한충기 이장은 “중조위는 홍수에 대비해 하천 제방 위나 육지에 정박한 선박 피해를 이번 배상에서 제외했다”며 “저는 남강댐 방류로 배가 떠내려 갔음에도 배를 묶어둔 곳이 국유지였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곳이 국유지라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돼 허탈해 하고 있다. 중조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조위는 지난 2020년 수해 원인을 두고 “홍수피해는 댐관리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가화천에 대한 홍수예방 대책 미흡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와 수공은 기술, 사회, 재정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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