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수지역 불법어업 단속 강화

기수지역 어린고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사진=남해어업관리단)
기수지역 어린고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사진=남해어업관리단)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실뱀장어 불법 어업과 어린고기 포획,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4월까지 관내 기수지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성 어구 등에 혼획된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시는 사천시 용현~사남 일원 기수지역에서의 실뱅장어 불법포획과 남해안 정치성어구에 혼획되는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매년 가을~겨울철 심해에서 부화해 봄철 대마난류를 타고 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던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는 어린고기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할 경우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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