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숙박·운수·의료·대규모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임의 조작으로 작동 방해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와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훼손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와 신고서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기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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