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등 모두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사천시 “코로나19, 경각심은 유지해야 해”

2021년 한 해도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4월 18일부로 757일간의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나 사적 모임, 행사·집회, 경조사 등의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졌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4월 18일부로 757일간의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나 사적 모임, 행사·집회, 경조사 등의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졌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첫 행정명령이 내리고 2년 1개월이 지났다. 1주간, 2주간 계속 연기돼 왔던 거리두기는 밤 9시, 10시, 11시, 12시를 거쳐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2명, 4명, 6명, 8명, 10명을 거친 사적 모임도, 49명, 99명, 299명 등을 거친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제한은 일주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꼭 써야 한다. 다만, 2주 후 조정 여부가 논의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2일 경남 1만 2563명, 사천 437명 △4월 13일 경남 1만 1340명, 사천 418명 △4월 14일 경남 8764명, 사천 331명 △4월 15일 경남 7112명, 사천 309명 △4월 16일 경남 6354명, 사천 244명 △4월 17일 경남 5516명, 사천 172명 △4월 18일 경남 2364명, 사천 119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는 4월 25일 이후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다음에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현행 방역수칙과 격리 등의 의무는 유지된다.

김성일 사천시 보건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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