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지역구 사무실 돌며 당원 집회 개최 혐의
검찰 “의원이 법 위반 주관했으나, 불법 정도는 약해”
하영제 “선거법 숙지 못해 법 위반 죄송…깊이 사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검찰이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하영제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재판장 정성호)에 요청했다.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사천, 남해, 하동)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각 집회의 전체 집회를 하영제 의원이 직접 주관한 점이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집회가 하영제 의원의 개인의 이익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고, 본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하영제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 남해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 하동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하영제 의원은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됐던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위헌 결정이 났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로 기소된 것은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선거법 141조는 존치 문제를 논의해야할 조항이다. 선거일을 임박해서는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당무 역시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본인들 선거도 아니었다"며 "절박함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영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당인의 한사람으로 선거법을 숙지해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세심하게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A, B, C씨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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