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영아유기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사천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사천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사천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시의 행정조사 당시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 그래서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고,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사천시는 지난 4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3건의 의심 사례를 경찰에 조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A씨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두 건은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도 7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상 9월께 시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2개월 가량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 경우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출산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전국의 사망 영아는 30여 명, 소재 파악 중인 영아는 780여 명에 달한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법’은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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