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기준 지방세 65억 7700만 원 체납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
농업직불금 압류 조치…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사천시가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사천시가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을 2023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관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경·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사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65억 7700만 원(올해 15억 8200만 원, 과년도 39억 9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액 65억 7700만 원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취득세 3억 7300만 원, 재산세 20억 9700만 원, 자동차세 14억 94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 8500만 원, 기타 7억 2800만 원이다.

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가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방문하고,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 분납과 납부 계획서 제출 요구 등으로 최대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시 누리집에 11월 15일께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체납금액 등이다.

시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관련해, 6개월간 출국금지 또는 금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사천시에는 체납액 규모 상위 28명이 35억 원 가량을 체납했다. 이들에 관한 출국금지 조치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0만 원 이상 관외 거주자에 관해서도 실태조사 후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경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최초로 하반기 농업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추어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농업직불금 압류예고서를 일괄 발송키로 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회원권 등 재산조회와 압류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압류재산에 관한 매각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소액체납 줄이기 읍면동 평가와 시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세무과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농업직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강제 징수 활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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