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10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고충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금 2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지원금 수급 장기화로 인한 사회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쓸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한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청년이다. 희망자는 10월 20까지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60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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