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가 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가 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가 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천시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스티커 지원, 홍보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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